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완주 공사장서 5m 아래 추락 70대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북 완주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나자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30일 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27분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 남성은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8시 15분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 중이던 60대가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뒤 저수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