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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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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에 내 얼굴 합성"···경찰 미적대자 직접 범인 잡은 '딥페이크 피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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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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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교사들이 증거를 직접 수집해 피의자 학생을 찾아냈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자신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이 SNS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 SNS에 퍼진 사진 중에는 교실로 추정되는 배경이 보였고, 이를 통해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또 사진 구도를 분석해 모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한자리를 찾은 끝에 A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며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교사 2명 외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 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492명 가운데 62.3%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재면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도 있었다.

또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다.

이 가운데 한 중학생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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