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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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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다수 받고도 범행 반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송파을 배현진 당시 후보가 지난 3월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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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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