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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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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 장례식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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