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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과 약혼 사이”…스토킹 혐의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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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3년 보호관찰 명령

헤럴드경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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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수백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 장례식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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