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배현진 스토킹'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현진 스토킹'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수백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배현진 #스토킹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