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각 가정 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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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인 '이모님' 100명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전부터 이용 요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200만원대의 이용 금액이 일반 가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4주간의 특화 교육을 받고 다음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시범사업의 이용요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하루 8시간 기준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경우 238만원을 부담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0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9860원에 4대보험 등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시범사업 신청가구의 46.6% 절반가량, 선정가구의 37.8%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이때문에 비용 부담에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 검토를 시사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 정책을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 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원인 중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고용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할 경우 돌봄정책의 향후 방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거나 외국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그룹을 우리 사회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당연하게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차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면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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