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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딥페이크 피해자 돌려보낸 경찰…수사권 포기 했나 [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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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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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딥페이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려던 민원인을 경찰이 돌려보내 논란이다.(뉴스1 8월 29일 보도)

피해자인 A씨 등은 자신의 이미지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자를 고통에 빠뜨렸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현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A씨 등에게 '엑스(X·옛 트위터)공조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몇개월 이상 걸린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딥페이크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려던 민원인을 돌려보낸 사건은 경찰이 신종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응준비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의심케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돌려보낸 경찰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수사회피 논란이 일자 경찰은 뉴스1 취재진에게 입장을 바꾸고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단순한 절차적 오류가 아니라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국가의 법 집행기관이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하나?

A씨는 이러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스스로 엑스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사진각도 등을 토대로 남학생 B 군을 경찰 사건 접수 2일 뒤인 지난 7월 25일 특정했다. 이들은 증거를 수집하다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직접 수집한 증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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