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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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 굳은 표정으로 전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게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청와대 비공식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 하게 된 경위와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간접적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다혜씨의 서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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