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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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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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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ㆍ경찰청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2년간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조사로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한 뒤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대상 중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 188명(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순이었다.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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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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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년간 전국적인 단속으로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이 중 610명은 구속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보증‧보험 사례가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이하가 62.8%에 달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를 차지했다.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해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보다 3.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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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검사 99명과 수사관 140명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있다.

실제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25명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34명이 7년에서 10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가령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여성은 올해 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13년보다 높은 이례적인 선고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6월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세사기 범죄 수사를 통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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