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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70만 유튜버’ 웅이, 여자친구 폭행+주거침입 논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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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버 웅이. 유튜브 채널 '웅이' 캡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먹방 유튜버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거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떨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 혐의 역시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차임을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차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보면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그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오랜 점포 식당을 방문하는 등 먹방 콘텐츠를 통해 한때 12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했었다. 그러나 논란 이후 많은 구독자가 이탈하며 현재는 78.5만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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