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5 (일)

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50대 여성이 신고한 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에 걸쳐 B(39) 씨와 동거했습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 씨가 서운하던 차에 B 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