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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관리자 허락받아 CCTV 시청…대법 “목적 부정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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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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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를 관리자로부터 허락받아 영상을 시청했더라도 그 목적이 부정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찰신고 제보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시시티브이 열람을 요청한 뒤 영상을 시청·촬영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2월 ㄱ씨는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ㄴ씨에게 시시티브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ㄴ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시시티브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했다. 전날 밤 해당 장례식장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경찰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은 ㄱ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보고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ㄱ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시시티브이 화면을 촬영했는데, 이 행위를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시시티브이를 시청한 것이기 때문에 ‘열람’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ㄴ씨가 시시티브이 영상을 재생해 ㄱ씨가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시시티브이에 촬영된 개인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시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시시티브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열람을 허락받아 피고인이 시시티브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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