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사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경찰청은 불법 무기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 취소된 총기·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적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확인 절차를 거쳐 무기류 보관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불법 무기류를 제조·판매·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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