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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안 그러면 내가 죽었다”... 데이트폭력 피해女, 불질러 남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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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선고

조선일보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전북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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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근처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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