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16일 발표한 '2024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월 분기 말 상·매각으로 하락했다가 4월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도 9일부터 무주택자외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가계대출 강화방안 내놔
대출 절벽 현실화…실수요자들 돈빌리기 더 어려워져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취급 자체를 제한하는 등 문턱을 높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제한에서 무주택자에게만 돈을 내주는 ‘초강수’ 방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절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달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이어 정책도 조정하게 됐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 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000만 원에서 3억2500만 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 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