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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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해도 된다.
전남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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