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찾아가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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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에 찾아가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오산의 한 중학교에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나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 대해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A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만날 당시 B씨가 자리에 없었고, 그가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A씨가 교육청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예민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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