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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단독] 민주당판 ‘제3자 추천안’ 곧 발의…‘야당 비토권’ 부여 유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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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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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판’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의 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오늘 하려 했는데 손을 더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늘 원내대표단 쪽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해 결론 내릴 예정”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7가지의 제3자 추천안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최종안 선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측은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때문에 민주당의 최종안은 이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특검법 직접 발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추천권만 규정한 한 대표의 당초 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대가 많아 사실상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거론한 방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가미한 법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동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재추천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방식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많아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지난달 중순쯤부터 야당 비토권이 핵심인 제3자 추천안을 논의됐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규정한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의장실 안팎에서는 이를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논의했던 야당 비토권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특검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미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가지는 법안도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권과 재추천권을 갖는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법안들과 조율 과정도 거쳐야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비토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준다면 누구에게 주느냐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토권을 아예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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