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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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잇따르면서 예방을 위해 자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에 속아 1억5300만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했다.
B씨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억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외부와의 통화 등을 통제했다.
광주 경찰은 은행 밖에서 현금이나 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금융기관 사칭),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수사기관 사칭)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절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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