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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항소심도 실형 구형…1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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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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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왼쪽부터)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3.02.15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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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1심 구형과 같이 이 대변인에게 징역 3년,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김학의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김학의의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각각 검사 신분, 법무부 출입국 본부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정치하겠다고 직을 던지자 만만한 실무자들을 법원에 던진 것으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김학의 사건을 나름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했다"며 "출국 소식을 접했을 때 분초를 다투는 일이었지만 지시받은 업무를 충실히 했고 적법 절차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냈으니 다시 검사실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떳떳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16년간 몸담아온 검찰 조직이 환골탈태해 국민의 기관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차 의원은 "미리 설정한 프레임에 소설 같은 공소장, 출입국 본부 직원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울분과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것처럼 김학의 사건 수사 검사들이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나 재수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심과 같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저뿐만 아니라 2700여명의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전 비서관도 "그날 밤 다른 피고인들과 법무부 출입국 본부 직원들 간에 오간 대화나 문서 등은 적법 절차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그에 대한 평가가 불법, 위법이라면 벌을 감수하겠지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5일에 나온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대변인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대변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변인 등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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