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
필로폰·엑스터시 양성 반응 확인
경찰,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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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경찰서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때 경찰관은 창문이 열린 A씨의 차량 안에서 다수의 주사기를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경찰이 A씨의 소변·모발 등을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긴급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 문의하러 왔다”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조사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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