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법인 대상 조사 착수
'선승인·제한적 대상' 위장수사 제도 보완 움직임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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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 영상의 온상이 된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보안메신저"라며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허위 영상물 제조 방조(성폭력처벌법 위반)"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개발자를 체포한 만큼 이곳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텔레그램 수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경찰이 그동안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음란물이 유통되는 주된 통로인 텔레그램 메신저 자체를 정조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를 체포, 성 착취물 유포, 마약 밀매 등 온라인 불법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주요 수사 방법의 하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잠입수사)의 문턱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대상 범죄만 가능하다"며 "(잠입수사)대상을 성인으로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잠입수사가 가능하다 보니 성인 대상 범죄도 잦은데 효과가 반감된다"며 "잠입수사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말 등 적시성 있게 빨리해야 하는 경우엔 사후승인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사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7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중인 31건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23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경기남부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용인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14)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지인이 지난 6월 말 우연히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A군과 같은 학교 학생 2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A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달 30일 20대 B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SNS(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해 유입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에게 실제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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