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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선풍기 켜놓고 단 '3분' 외출했는데 불 '활활'…아찔했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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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선풍기를 켜놓고 3분간 집 밖을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화상과 3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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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켜놓고 3분간 집 밖을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화상과 3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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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0일 전남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던 선풍기 화재 사건에 대한 제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원룸에 살던 A씨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작동시키고 잠시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선풍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가 집을 비운 건 약 3분 정도였다.

이에 A씨는 서둘러 옷가지와 신발 등으로 불을 끄기 시작했다. 불은 다행히 금방 꺼졌지만,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고 3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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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켜놓고 3분간 집 밖을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화상과 3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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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집 밖으로 나서는 장면과, 잠시 후 돌아와 문을 열고 불길이 확인한 뒤 급하게 진화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화재의 원인이 선풍기 때문이라고 주장 중인 A씨는 "소방이 선풍기를 화재 원인이라고 말했다. 선풍기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선풍기는 구매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판매사 측에 화재 사실을 알렸지만, "업체 측은 '8만대 이상 팔렸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 소송 걸면 맞대응하겠다'고 답변해 왔다"면서 "판매사 대응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사로 해결하라'고 답변받았다. 소송비가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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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켜놓고 3분간 집 밖을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화상과 3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선풍기의 잘린 전선.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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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80억대가 팔려서 80억대가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1대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다." "한 달밖에 안 된 선풍기가 왜 저러냐" "난 불 난 거 보면 당황해서 어버버할 듯" "진짜 자는데 불났으면 큰일 날 뻔" "그나마 크게 안 번진 게 천만다행이다." "고작 3분 틀고 나갔는데 소비자 탓하면 안 되지"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제보자의 편을 들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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