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모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한소희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씨는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 원주 등 12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동종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사기 등의 전과도 갖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신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 아니라 신씨가 지난 2022년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신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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