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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4종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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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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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네 가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일) 낮 2시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재활치료 이수와 154만여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유 씨는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유명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시술 빙자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 원 상당 돈을 들여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다량의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다"며 "보건의료질서 현저히 어지럽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에 있는 14개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입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동석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는 유 씨의 대마 수수 혐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마약방조와 범인도피,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유 씨가 최 씨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매수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와 범행 관련자를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 유튜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와 함께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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