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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엘베 전단지 떼면 '재물손괴죄'?…중3 딸 검찰 송치에 母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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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중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중학교 3학년 딸이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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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집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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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 거울에 부착된 전단을 손으로 뗐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양은 현관문 앞에도 붙어 있는 같은 종이를 뗀 후 바닥에 버렸다.

이로부터 약 3개월 뒤 용인경찰서는 B양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 형사는 "B양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B양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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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집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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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반장' 측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 아니겠냐"며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가 되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것"이라며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제가 된 종이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정식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라며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전단지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재물손괴냐" "이런 일로 송치까지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엘베는 주민들 공간인데 사조직이 고소당해야 하지 않냐" "앞으로 불법 전단지도 112 신고하고 떼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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