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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아기 500만원에 파시면 안 될까요”···6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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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7년 구형

아기 판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4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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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부부에게 접근해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 6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대전지법(형사8단독 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35)씨와 그의 남편 C(36)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문의했다.

이를 본 A씨는 현금 500만원과 병원비,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고 접근해 생후 5일 된 D양을 넘겨받았다.

이후 사설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부부 측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고인들이 중절이 아닌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슬하에 8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에게 D양이 잘 지내는지 확인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B씨 부부는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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