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한달간 도내 게스트하우스 127곳을 대상으로 안전종합점검을 실시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17곳이 신고확인증 미게시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월 한달간 도내 게스트하우스 127곳을 대상으로 안전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요금표 게시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 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범죄 예방 진단까지 종합적 안전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게스트하우스 15곳은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다른 2곳은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최대 100만원 과태료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가 이뤄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신고 외 장소에서의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재방문할 방침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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