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일부.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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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4일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25)와 자금 공급책 B 씨(26)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쯤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몰래 가져온 뒤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필로폰 8.3g 등을 압수했다.
A 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으로 약 5만회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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