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檢, 한차례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건물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 모습. 2023.11.06.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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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한 차례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약 3달 뒤인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6일 오후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지나가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덮쳤다.
40대 남성은 얼굴 부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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