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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권익위, 추석기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점검…"국민콜·139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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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기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점검…"국민콜·1398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각급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석선물 허용 기간인 오는 22일까지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등의 목적이라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권익위 #공직자 #추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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