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성 착취물 판매 10대 3명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도 처벌하도록 법 개정 필요”

헤럴드경제

유재헌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 4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 피의자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순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은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C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B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군과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구매한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는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성인의 이미지가 사용된 허위 영상물에 해당해 딥페이크 음란물만 구매한 구매자의 경우 입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