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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50대 매년 1%p, 20대 0.25%p씩 [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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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담이 높아지는 중장년층의 반발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계획에서 가장 인상 속도가 빠른 세대는 50대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험료율을 13%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된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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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젊을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더 높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지 않으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0대(12.9%)가 50대(9.6%)보다 높다.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소득대체율도 낮아지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선 이러한 방안이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0대인 분들은 현세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는다”면서 “청년 세대는 제도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 방안은 국민연금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시됐다고 본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경제적 불안 겪는 중장년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350원)를 12개월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손해란 지적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건 ‘눈속임’에 가깝다”면서 “내는 측면(보험료율 인상)만 이야기하는데, 향후 받는 측면(소득대체율)도 고려하면 청년들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 또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선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보장의 구체성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관련 국회 계류 안이 많다”면서 “젊은 세대가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해하는 수준의 법 개정이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는 국가의 책무 조항으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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