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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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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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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사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1.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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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8일부터였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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