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다 인상하는 ‘더내고 더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고갈시기를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높은 보험료를 길게 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20대는 50대보다 보험료를 연간 최대 54만원을 덜 낸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고,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대도 꾀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월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비중(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1998년 이후 26년만의 인상이다.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2%로 제시했다.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데, 현행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재정 전망과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등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13%로 제시했다”며 “소득대체율은 40%까지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보장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13-43%’를, 더불어민주당은 ‘13-45%’를 주장한 바 있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13%로 인상하기 위해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와 20대는 각각 0.33%포인트, 0.25%포인트씩 오른다. 차등 인상안 적용시 50대는 월소득 298만9000원을 기준으로 개혁 4년 후 매월 19만4000원을, 20대는 14만9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연간으로 20대가 54만원 더 적게 내는 셈이다. 정부는 이밖에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세대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방안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강화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통해 유명무실한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 수용성과 연금재정 상황, 청년들의 보장성 강화를 조화하기 위한 고심이 느껴진 ‘해답’”라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