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에서 선거 유세 연설에 나서 "우리는 부자와 대기업이 그들의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혁신가들, 창업자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는 비율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번다면 내 계획에 따라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은 28%가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부가 투자를 장려할 때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의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최고 세율보다 훨씬 낮다. 연초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본소득 최고 세율을 현행(23.8%)보다 약 2배 높인 44.6%로 제시했었다. 23.8%는 20%와 3.8%의 투자소득세율이 더해진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4.6%는 일반 소득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39.6%의 최고세율에 5%의 투자 소득세를 더했다. 현재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투자 소득세는 각각 37.0%, 3.8%인데, 민주당은 이를 39.6%와 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자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세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으며 보다 완만한 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소기업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05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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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에 따르면 장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23.8%는 납세자가 자산을 매각 또는 이익을 실현할 때만 세금이 부과되며 미실현 이익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경우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변경해 사망 시 개인당 500만 달러의 면제를 초과하는 미실현 자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순자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생애 동안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새로운 공약을 통해 소기업의 창업 비용 공제액을 현재 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시장조사와 광고 및 훈련 중인 종업원에 대한 급료 지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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