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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검찰, 증인신문에 文 전 대통령 출석 통보…'사위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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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9일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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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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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밝히며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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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다혜씨.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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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이 명명한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은 2018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넉 달 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됐다는 게 핵심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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