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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방통위, 아이폰16 사기 판매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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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의한 속임수 판매 주의

온라인 유통점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 사업자 자율점검

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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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달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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