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교사 1명 사진에 합성해 장당 1천∼2천원에 판매
'딥페이크'(deepfake) (PG)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7일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천∼2천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판매해 30만∼4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구매자들이 자신의 지인 사진을 보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안 뒤 충격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나머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곧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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