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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수사기록 공개' 소송…2심도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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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2심 "압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공개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9.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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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오현규·김유진)는 지난달 30일 옛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일원인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압수수색 당시 해당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에 대한 공수처 측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수사기록 목록 등 일부에 대해서는 공수처 측의 처분이 문제없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은 2021년 5월 당시 이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임 검사와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들이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소속됐지만,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하며 원래 근무지로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두 사람의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록목록과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전문 등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비공개 처분된 나머지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를, 공수처 측은 1심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결과에 대한 불복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임 검사 등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준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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