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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속보] "취소된 세금 달라"...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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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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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세금 1,600여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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