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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오자마자 빠따" 25살 죽음 내몬 직장 상사…법정엔 어머니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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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당시 25)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협박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다른 사정들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속초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A씨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영진씨 어머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영진씨 형 영호씨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며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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