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서준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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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야구선수 서준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씨 변호인 측은 "서씨는 최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10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서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한 뒤 양육도 못하는 상황에도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씨는 한때 빠른 볼을 던지는 우완 사이드암으로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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