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단독]‘벌금 내면 끝’ 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 증가세…7개월 적발액만 지난해의 8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 단속 실적 <자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까지 수출가격을 조작 신고해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세금을 회피했다 적발된 건수가 이미 2022년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벌금이 경제적 이익보다 적거나 최고형량도 낮아 유명무실하다.

관세청이 5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6건으로, 조작된 금액은 1549억원에 달했다. 기업 한 곳당 평균 97억원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감추는 등 조작했다는 뜻이다. 2022년 16건에 걸쳐 517억원이 적발됐던 조작 범죄 사례는 지난해 19건에 걸쳐 1812억원이 적발됐다. 올해 7개월동안의 적발 금액은 이미 2022년 수준을 넘어 지난해 전체 조작 금액의 85.5%에 달한다.

A사는 금이 가 판매를 할 수 없는 반도체 웨이퍼(반도체의 토대가 되는 얇은 실리콘 판)를 32억원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수출해 실적을 부풀렸다. A사는 국고 보조금 2억원과 투자금 130억원을 가로챘다.

해외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하는 B사는 46만 달러(6억 1500만원)를 들여 수입한 보행기를 85만 달러로 부불려 신고했다. 노인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구입할 수 있는 성인용 보행기는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정하게 돼있는데, 수입가 조작으로 수가가 높게 책정돼 B사는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했다.

문제는 수출입 가격 조작을 제재하는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다. 관세법 270조는 가격 조작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물품원가가 5000만원보다 낮으면 5000만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고도 이익이 남는 사례가 생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벌금 5000만원이나 제품원가 역시 적은 수준인데다 기업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해버리면 몰수할 수도 없어 처벌 수준이 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와 보조금·투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벌금 상향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