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자금 세탁 정황"···길거리서 10억 뺏긴 40대, 범인 잡혔는데 돈 못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크고 일부는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며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하겠다며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의문이 존재해 환부나 압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380만 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인 9억9615만 원을 압수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