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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돼지 되고 싶어서 안달?"…살 빼라고 폭언하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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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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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성공한 남편이 아내에게도 살을 빼라고 구박하고 폭언한다면 이혼 사유일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함께 술을 마시며 힘든 점을 털어놓는 등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두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 살이 찌긴 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로 했다며 "이제부터 야식은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A씨에게도 같이 운동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발목이 좋지 않아 거절했다.

A씨는 남편의 결심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남편은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했다. 좋아하던 술과 라면, 과자도 먹지 않았다.

마침내 다이어트에 성공한 남편은 "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며 기뻐했다. 그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근질근질하다"며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다.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남편은 거절하고 물만 마셨다. 심지어 슬픈 영화를 볼 때도 근육 손실을 우려해 눈물을 참았다.

언젠가부터는 A씨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살이 찐 거냐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는 거냐",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등 지적했다.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남편은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고 폭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며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토로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며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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