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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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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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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주범인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길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로 제조했고,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일당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주범 길씨에게 형을 가중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환각 중독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새로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됐다. 한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중독 증상과 환각·망상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신체적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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