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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같이 맛집 다니던 남편…살 빼더니 "거울 보고 사냐" 폭언, 이혼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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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은 보고 사냐…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남편 폭언에…이혼 고려 중이라는 아내

살을 빼라며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이 자신에게도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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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헬스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다. 좋아하던 술과 라면, 과자 등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굳게 결심한 남편은 퇴근 후 매일 헬스장을 찾았다. 좋아하던 음식도 모두 끊었다. 남편은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는"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다"며 기뻐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며 물만 마셨다. 심지어 슬픈 영화를 볼 때도 "근손실이 우려된다"며 눈물을 참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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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편이 A씨를 구박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살이 찐 거냐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는 거냐",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등 잔소리를 이어갔다. 잔소리는 심해져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는 폭언으로 이어져다.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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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며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와는 이혼이 답", "거울은 보고 사냐니. 말이 너무 지나치다",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남편과 대화가 될까", "내가 다 상처다", "최악의 배우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편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건강을 위한 건데 아내가 예민하다", "대화를 해봐야지, 이혼부터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결혼을 해도 서로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살 빼서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 등의 댓글을 남기며 남편을 옹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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