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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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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부터 범죄 인정된 것처럼 보도” 이유

카라큘라·크로커다일 측도 공갈 방조 혐의 부인

재판부, 집중 심리 예정…다음 기일 내달 18일

동아일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7월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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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 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구속수감 중인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함께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는 수의 대신 양복을 입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크로커다일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작 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 등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에게 제공하고 협박한 혐의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당일에는 일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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